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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사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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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수 댓글 1건 조회 2,586회 작성일 21-04-06

본문

21년도에 부여된 연차 15개 - 8개 사용 = 잔여 7개
회계연도 연차 15개 = 미사용

입사일은 19년 11월 25일
퇴사 예정일은 21년 5월 입니다

이런 경우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 15개를
저는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2019.11.25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하는 점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동일하므로 이 부분 제외 일수만 기재합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
2020.11.25 : 15일 추가 발생

회계년도 기준방식
2020.1.1 : 1.5일
2021.1.1 : 15일 추가 발생

​상담자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총 26일,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총 27.5일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시 연차휴가나 수당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면 26일의 범위내에서만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다 부여해 준다면 27.5일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을 하고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