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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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태 댓글 1건 조회 2,527회 작성일 21-04-06본문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직책은 부원장을 맡고 있고 하루 8시간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있습니다
월급에서 개인사업자처럼 3.3프로를 제외하고 받고 있는데(다른 학원 몇 군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공제하는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라도 현 학원과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 토요일 1일 8시간씩 고정 강의(근로)를 하고 이에 대해 고정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