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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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하이 댓글 1건 조회 2,603회 작성일 21-04-08본문
저희 회사는 자회사이며 자회사에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 노조측이 교섭대표노조로 있으며 이번에 모회사 자회사 노조 간에 3자협의 기구를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내용에 자회사 사장이 현재 교섭대표노조를 대표노조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앞으로도 대표노조로 지정한 조합만 참여가능하고 타노조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대표노조의 승낙 없이는 불가하다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대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있으나 현재는 저희 노조가 과반수노조이며 앞으로 교섭대표노조로 교섭권이 넘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회사 사장과 상대노조의 타노조의 3자협의 기구에 참여를 못하게끔 합의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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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 1.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