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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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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일 댓글 1건 조회 2,758회 작성일 21-04-08

본문

질의)

입사한지 지금 3달 조금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데, 채용광고에 없던 문구 하나 추가하여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했습니다. 직무 또는 근무지는 원내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채용광고에는 근무지 : 직무기술서상 명시된 지역(, 원내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이 문구는 적혀있었으나, 직무가 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구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 또는 근무지 변경 가능에 대한 문구가 채용광고에 없던 내용이 있어서 사측에 저 문구 없애고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이렇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합의는, 결국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거쳐 합치된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서로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위법의 소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금번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내 삭제를 요구한 문구는 전직, 전보 등 인사이동에 관한 근로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최초 채용 시 직무 또는 근무지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 인사이동은 회사 고유의 인사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다만, 당해 인사이동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당성의 판단 기준 중 하나가 인사이동 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 금번 삭제를 요구한 문구가 적시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술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이 때 유의하실 점으로서,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