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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연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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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국 댓글 1건 조회 2,691회 작성일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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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새로이 입사하게 된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상태로 진행되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에 관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입사일자 기준 연차 산정 방식보다 유리해야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 하는 입사일자 기준 연차 부여 일수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많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 개정 등의 작업이 꼭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귀사의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 내지 이를 인지한 채 연차휴가의 신청에 대한 원할한 행정상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급적 취업규칙 등 제반 인사규정에서 회계연도 적용에 대해 적시하는 것이 인사관리 실무상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