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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두지 댓글 1건 조회 2,670회 작성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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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로 인한 고용노동부 측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근로 감독관이 과태료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해서 질문 합니다. 저희 회사는 컨소시엄 업체로 총 공사금액 50억중 1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태료 건에 대해서 공사금액 비율로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지분인 50억중 16%의 지분을 과태료 비율로 잡는 것이 아니라 총 공사금액인 50억에 대한 비율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희업체는 소규모 업체고 산재를 엄폐하려고 조사표를 미제출 한 것이 아니라 재해자와 공상처리를 진행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동부 측에서는 사업주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하지만 과태료 비율이 총 공사금액에서 부과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발생사실 미보고에 때한 과태료(1차)는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일부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비율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원액 부과가 원칙이며, 공사규모에 따라 일부 감경해 주는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과태료부과기준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