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요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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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해 댓글 1건 조회 2,674회 작성일 21-04-13본문
질의)
법정근로시간의 산정구간을 개별 근로자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규정하는 1주일은 월~일요일이나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가 회사와 별도의 개별근로계약으로, 예를들어, 수~ 화요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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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계약서는 각 근로자와 회사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므로 비록 취업규칙에서 1주일을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지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에 이를 달리 명시하여 예시로서 문의하신 것처럼 매주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1주일로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
주52시간 적용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2018.6월 발행)를 보면, 1주의 단위기간 설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아래 행정해석에서도 1주일을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적용 가능하되, 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