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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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소정 댓글 1건 조회 2,641회 작성일 21-04-14본문
질의)
임산부 단축근로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 2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에는 단축근무는 진행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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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여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