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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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수 댓글 1건 조회 2,694회 작성일 21-04-14본문
제가 이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삼자대면하여 주휴수당 미지급한거 사장님이 인정하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돌려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이 접수되고 피신조서를 작성한 후 처리가 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해당 자료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화해 등을 통해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취하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고용노동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