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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자 회계연도 연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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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희정 댓글 1건 조회 2,564회 작성일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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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자 회계연도 연차계산 궁금해요.
또한 퇴직시 입사기준 단위로 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그런 요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사용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산정한 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개근한 개월수 만큼의 연차휴가 및 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