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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린 댓글 1건 조회 2,446회 작성일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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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18시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로는 토요일 유급 4시간 및 일요일 주휴 8시간을 반영하여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쪽에서 평일에 점심시간 외에 부여되는 2시간 휴식을 반영하여 실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도 변경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는 기존에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휴게시간을 더하여 계산(근로기준법 시행령 6)하였으므로, 226시간 그대로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게시간 10시간을 반영하고,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는 그대로 226시간을 쓴다면 이건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유급휴게시간을 반영하는 것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냥 공지한 후에 향후 실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0시간을빼고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루 2시간 씩 휴식을 하는 것은 맞지만 별다른 절차 없이 회사에서 실 근로시간 계산할 때 하루 2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게 정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그냥 시급 2시간을 준다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4조 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산정기준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되게 되며 이는 적법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만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휴식시간이 있다면 원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 변경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공지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6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근로 형태, 계약서,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된 근거, 현재 사용자가 규정을 변경하려는 의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