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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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수남 댓글 1건 조회 2,457회 작성일 21-04-15본문
제가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그만뒀는데 현재 퇴직한지 11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상으로 쉬느라 실업급여신청할생각을못햇는데 지금신청해도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고 만약 수급 중 1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금 신청해도 몇일 수급하지 못하고 종료할 수 있으니 다른 직장에 취업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최종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