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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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윤 댓글 1건 조회 2,416회 작성일 21-04-16본문
질의)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계약서에 임금 : 20년은 8,590원에서 21년 8,72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21. 1. 1. 갱신체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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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변경시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의 서면이 반드시 근로계약서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변경될 경우, 임금이 조정된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면 됩니다. 이 것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