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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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지철 댓글 1건 조회 2,336회 작성일 21-04-19본문
연봉은 13개월로 나눠서 12개월과 설, 추석에 50%씩 나옵니다.
1.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설, 추석 상관없이 3개월 급여 평균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설, 추석 금액이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2. 급여가 300이란 가정 하에 월 급여에 기본급이 200있고 제 수당 항목으로 100이 있습니다. 이 경우퇴직금 계산은 기본급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월 급여 모든 금액 다 포함인가요?
3.퇴직금 계산 시 최근 3개월 내역에 연말정산으로 급여가 반토막 났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손해난 금액도 포함되나요?
4. 연차관련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입니다. 퇴사 시 10개의 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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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급여에 상여금은 1년간의 상여총액 * 3/12를 반영합니다. 이 경우 상여 100% * 3/12가 반영됩니다.
2. 제수당 항목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3.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따라 세금이 반영된 금액 아니라 세금 반영 전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4.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