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병익 댓글 1건 조회 2,408회 작성일 21-04-20본문
질의)
무급 정직 2월의 징계를 행한 경우 사측은 징계대상 근로자의 정직기간안에 명절이 포함된 경우 상여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의서상의 상여금은 그 지급대상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휴직-면허정지 등의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장래에도 휴직-면허정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