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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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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병익 댓글 1건 조회 2,385회 작성일 21-04-20

본문

질의)

무급 정직 2월의 징계를 행한 경우 사측은 징계대상 근로자의 정직기간안에 명절이 포함된 경우  상여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의서상의 상여금은 그 지급대상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휴직-면허정지 등의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장래에도 휴직-면허정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