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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 해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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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창현 댓글 1건 조회 2,339회 작성일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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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6개월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4개월차 부터 주기적으로 그만두라고 다른데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모든직원들에게 화나시거나 마음에안들면  홧김에 관두라는 말씀을 자주하십니다.

처음엔 화가나셔서 그러신가보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 저도 계속듣다보니 화가나고 짜증이나서 못참겠어서 퇴사하려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사직서를 작성한 후 길게는 3개월정도는 일을해야되는걸로 계약서내용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 6개월이 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데..

여기서 문제가..회사는 나라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있어 짜를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그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권고사직이 맞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안해줄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용자측이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한 이후 사직을 강요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에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던지 권고사직 등으로 화해를 하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