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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수영 댓글 1건 조회 2,119회 작성일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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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주간에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후에 제자리가 없어지고, 교대근무 자리가 한자리 추가가 됩니다.(기존 33교대에서 43교대로 바뀔 예정) (현재 주간근무1명 교대근무3명인 상황) 그런데 저는 교대근무로 갈수가 없고요. 주간근무를 계속해서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 주면 실업급여에 아무런 지장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교대근무 불가하다고 하시고, 주간근무를 주장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약 입사조건이 주간근무였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주간으로 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교대근무 발령이라면 부당배치전환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방법이 아닌 권고사직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회사가 각종 지원금 문제 등으로 안 해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자진퇴사(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