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고 댓글 1건 조회 1,914회 작성일 21-04-24

본문

매월 말일에 월급이 지급되는데
제가 이번달  13일에 퇴사를했습니다
22일에 퇴직금이 입금되었는데
월급은 입금을 안했더라구요
말일에  월급이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이 14일 이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소액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으로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 분과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