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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노조위원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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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2건 조회 3,293회 작성일 21-04-26

본문

질의)

당사 노조위원장 임기: 2021.1.1~2023. 12. 31(3)

당사 단협에 따른 정년규정 : 2022.12.31 (60세 연말까지)

위 노조위원장의 임기 기간 중, 2022.12.31 정년이 도달했을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인지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시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재임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것이 원칙인 바, 임원이 임기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정년에 도달 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재출마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노조 01254-1176, 회시일자 : 1995-11-09)
또한 2021. 1. 5. 부로 개정되어 6개월 뒤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의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정년이 도래한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는 한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임기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우경님의 댓글

최우경 작성일

정년도래후 재고용 (촉탁) 임기 유지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