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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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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지우 댓글 1건 조회 2,487회 작성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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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6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입사대비 퇴사 때 받던 월급은 대략 10만원초반대가 올랐습니다. 연차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고, 매해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으며 급여내역서도 몇 년 전 연말정산 때 한번인가 받아본 게 다입니다. 그리고 2월에 사무실 차량을 자동차검사를 받고 오라고 해서 자동차검사 받으러 가서 검사대기하다가 제 순서가 되어서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 앞 범퍼를 받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처리 없이 20만원으로 합의를 원했고 사무실에 전화하니 제 잘못이니 제가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 1년이든 10년이든 더 있어도 월급도 안 오르고 연차도 없고 여기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만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 한 번도 못 받은 것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한번인가 하고 3년 전인가에 한번 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급여내역서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과적으로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회사의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중요한 근무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등 중요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교통사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현금을 지급했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텐데요, 20만원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