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안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 사안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운지 댓글 1건 조회 2,560회 작성일 21-04-07

본문

1월 말 쯤 아이가 태어났고요. 아내는 지금 작년 12월에 계약 만료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남편인 저는 출산휴가 10일을 쓰고 3월말부터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사용한다고 회사에 2월 중순쯤 회사양식 파일에 작성해서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바쁘다고 여름 쯤 쓰라고 제가 신청한 기간의 육아휴직을 거부했어요. 혹시 이러한 사안으로 퇴사를 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귀하가 신청한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내주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징계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때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해고, 해고수당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고, 해고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