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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유 댓글 1건 조회 2,690회 작성일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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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받은 상태에서 월말 며칠을(마지막 3) 사용하기 위해 연차휴가원을 제출했는데 결제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사직서를(해고) 써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차를 그냥 사용하면 무단결근이 되는지요? 해고 시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지한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등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