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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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준 댓글 1건 조회 2,799회 작성일 21-04-09본문
코로나 이후 주6일 근무, 급여 260만 원에서 단축근무로 인해서 한 달에 10일 정도가 무급휴무로 들어가고 임금은 평균 170만 원정도로 줄었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때 170만원*3개월 510만원에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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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 간 금품합계 ÷ 3월 간 총일 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1일 평균임금을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일 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만약 퇴직 전 3월 기간이 모두 산정제외기간인 경우에는 산정제외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는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