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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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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도한 댓글 1건 조회 2,710회 작성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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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는 가사도우미와 유사하게 고객의 가정으로 파견되어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습니다.(사대보험 가입자도 있음) 또 그중에는 저희가 일을 알선해주면 개인사업자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위 근로자들이 주15시간 일하는 달도 있고 일이 없거나 개인사정으로 일을 안 하는 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이 왜 자기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위와 같이 들쭉날쭉 일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적법한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또 프리랜서의 경우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파견 보내는 일용직이 직업소개소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직업소개소)는 단지 알선만 하는 것이고, 일용직을 채용하는 주체는 고객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개소 소속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등이 면제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파견되는 일용직이 귀하의 말대로 정확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소개소 소속의 일용직이라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주 15시간이 넘는 주가 1년이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총 1년 3개월 중에서 주15시간이 넘는 주가 53주로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