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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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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초선 댓글 1건 조회 2,727회 작성일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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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 회식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회사 내에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한 나머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문제 삼지 않고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이번에 기회가 생겨 이직을 하게 됐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회사 내 처벌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동영상, 진단서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를 신고해도 회사에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즉,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사가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선명령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퇴사한 상황이라 실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2019.7.15.자로 시행되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폭행은 형사처벌이 더 강력할 것 같습니다. 만약 폭행행위자가 사용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처벌(고용노동부 소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