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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선 댓글 1건 조회 2,613회 작성일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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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있음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달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나요?
학원 측에선 아무런 말이 없어서 먼저 제가 말해야 되는건지 고민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 근로자 모두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약정한 일자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또는 갱신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 또는 갱신조항이 없는 경우 회사측에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하면 질문자가 재계약을 하시면 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1개월 전에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