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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인권문제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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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민 댓글 1건 조회 2,451회 작성일 21-04-15

본문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로 남자이용자, 여자이용자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4월말로 여자이용자를 전부 타 기관으로 보내면서 여자선생님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를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자선생님들에게 남자이용자 지원이 가능하신지 의향을 물어본 결과 가능하시다고 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더니 남자이용자중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터치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여자선생님들이 남자이용자를 보살피기에는 에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사권유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인권문제에서 여자선생님들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근로기준법 및 인권문제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입소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입소자는 고객일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14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우선하되 해당 행위자의 경우는 시설내의 입소규정이나 생활규정등을 근거로 퇴소조치하거나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