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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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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식 댓글 1건 조회 2,528회 작성일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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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2항 후단에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1년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2020.6.26. ~ 2021.3.13.) 80퍼센트 미만 출근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20.6.26. ~ 2021.6.25. 까지 1(소정근로일수 249일이라고 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2020.6.26.~2021.3.13. 기간(소정근로일수 176) 동안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출근율이 176÷249=70.1%가 되어 80% 미만에 해당되므로 1개월 개근한 월마다 1개씩 총8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의 법률적 성격은 '연'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1년간'의 의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경과했을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0. 6. 26. ~ 2021. 3. 13. 기간 동안은 '1년'이라는 재직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