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주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수미 댓글 1건 조회 2,328회 작성일 21-04-05

본문

저는 화물차 운전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12인 근무합니다. 저희는 28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특수직이라고 하여 노동법 적용을 아니 받는다고 하는데 기준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려고 합니다. 주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주5일 근무제는 몇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송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가 끝난 시간부터 다음날 근무시작 시간까지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1.7.1.부터 1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