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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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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아형 댓글 1건 조회 2,395회 작성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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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년은 지났고, 2년 되기 전 노동부 진정하여 내일 2차 출석하는 날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합의 보잔 얘기가 없는 거 보니 아무래도 민사로 진행해야 될듯 싶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제시한 퇴직금 미지급 액수가 칠백만원 정도인데 체불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무료로 민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조건이 필요하다 던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서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 부과될 거고 전과도 남을 건데 이게 사실상 현실 사는데 사용자에겐 아무런 부담이 없나요? 분명히 고발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텐데 왜 안 주고 버티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면 소송을 진행해줍니다. 공단에서는 월급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줍니다. 사업주가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대부분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벌금형이긴 하지만 너무 적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겁을 먹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