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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무급전임자의 법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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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수 댓글 1건 조회 2,457회 작성일 21-04-06

본문

질의)

21.01.05, 일자로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법 제24(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제24(근로시간 면제 등)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규정 내용이 전임자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무급전임자의 법적인 근거가 사라진것인가요?

앞으로는 무급전임자에 대해 법적근거없이 노사간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개정 이전 법령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에는 근로시간 면제내의 활동과 그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급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이후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으므로 "전임자"라는 개념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임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