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교부방식을 전자적으로 교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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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윤 댓글 1건 조회 2,597회 작성일 21-04-07본문
질의)
당사는 매년 임금변경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나, 교부방식을 전자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고려중입니다. 별도로 그룹웨어 상에 근로계약에 대한 전자결재 기능이 없어, 근로자에게 사전에 회사 그룹웨어 이메일로 근로계약(임금계약)을 발송할 것을 공지하고, 전자적으로 교부를 원치 않는 직원은 별도로 인사팀에 요청하면 서면으로 교부될 수 있다는 공지를 사전에 게시 할 예정입니다. 별도 서면교부를 요청하지 않은직원에 대해서는 각 회사 메일로 임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마무리하고 합니다. 다만, 해당근로자의 변경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기능은 없으며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메일상으로 "발송"하고 각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수신"하는 것으로 교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회사 메일계정이 없는 생산직 직원은 개인이메일로 일괄 발송하고자 합니다.(종전에도 매월 급여명세표 등을 개인이 지정한 이메일로 발송 함) 당사와 같이 전자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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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교부가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전자결재 기능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근로자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근로자가 원할 경우 서면 형태로 출력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