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확인이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출퇴근시간 확인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수지 댓글 1건 조회 2,518회 작성일 21-04-07

본문

저희 회사는 08:30에 출근해서 17:30에 퇴근하고 점심식사 시간은 11시부터 14시까지 부서에 상황에 맞춰서 합니다. 근무 시간이 이럴 경우 반연차를 쓰면 언제 퇴근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4시간 근무를 한 12:30, 4시간 근무를 하지만 점심을 먹지 않으니 12:00, 4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30분을 추가한 13:00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언제 퇴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저희회사는~ 이라고 하셨듯이, 회사의 방식에 따르되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고 불합리하거나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못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반 연차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죠. 연차는 원칙적으로 8시간이 기준(최대치)이 됩니다. 반연차를 연차의 절반 공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4시간이 되는 것이고, 회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보이니, 휴게시간 제외 4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을 근로하지 않으면 반 연차 사용이 합리적인 것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