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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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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치강 댓글 1건 조회 2,712회 작성일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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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인 소개로 경력직 입사를 한 46세입니다. 입사 첫 날 부터 A라는 여차장(50)의 정당한 사유 없는 무례함을 겪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을 제공한 적도 없음에도 그냥 "이유 없이 미워"라는 오로지 본인의 감정에 기인한 태도로 마치 초등학생을 나무라는 듯 퉁명스럽고 불쾌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벌레 씹어 먹은 표정으로 40대 중년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비인격적인 공격 오늘도 그냥 참자라고 견디고 있다 보니 한번씩 A차장의 무례한 말투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 뛰고, 호흡 곤란이 오고, 머리에 쥐가 나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장애가 생겨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덜덜덜 떨립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은 아니지만, 1년 반 동안의 지속적인 폭력이며, 이런 A차장의 행동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개인의 감정에 기인하여 모멸감을 주는 비인격적 언행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할까요? 순간적인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녹취 등의 자료는 없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차장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퉁명스럽고 불쾌한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언행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 채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메모를 잘 해두고 괴롭힘의 상황에 대해 녹음 또는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