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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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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연두 댓글 1건 조회 2,750회 작성일 21-04-09

본문

저희 회사는 10인 이상 사업장이고 3교대로 돌아가는 콜 센터입니다.

연차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월급에 연차수당 이라고 명시되어 월급에 포함시키는데 법에 어긋난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 급여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기 지급하였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반환치 않을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