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대상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상해 댓글 1건 조회 1,635회 작성일 21-03-29

본문

질의)

산림조합에서 16개월 정도 일한 일용근로자인데 단위사업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총 기간이 16개월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산림조합으로 동일하고 16개월 동안 매월 20일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회사는 단위사업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 단위사업별로는 1년이 안된다는 주장이고 근로자는 16개월 동안 매월 20일 이상 일하였으므로 지급대상이라 주장(. 비오는 제외하고 일함)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당연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1년이상의 근속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단위사업이 산림조합에 의하여 운영되고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등을 산림조합이 결정하여 결정되는 등
산림조합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나 단위 사업별로 독자적인 운영주체와 운영 목적이 있고 사업의 종료 이후 공백기가 존재, 새로운 단위사업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입사하는 등 근속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1년 근속이 부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