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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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상해 댓글 1건 조회 1,635회 작성일 21-03-29본문
질의)
산림조합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한 일용근로자인데 단위사업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총 기간이 1년 6개월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산림조합으로 동일하고 1년 6개월 동안 매월 20일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회사는 단위사업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 단위사업별로는 1년이 안된다는 주장이고 근로자는 1년 6개월 동안 매월 20일 이상 일하였으므로 지급대상이라 주장(눈. 비오는 제외하고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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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당연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1년이상의 근속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단위사업이 산림조합에 의하여 운영되고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등을 산림조합이 결정하여 결정되는 등
산림조합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나 단위 사업별로 독자적인 운영주체와 운영 목적이 있고 사업의 종료 이후 공백기가 존재, 새로운 단위사업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입사하는 등 근속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1년 근속이 부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