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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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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철 댓글 1건 조회 1,648회 작성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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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요일~일요일 23시~8시까지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알바를 하면 수당이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말 야간이면
야간인 것처럼 최저의 1.5배인가요? 주말의 야간이니 2.25배인가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일 23~8시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시 휴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수요일 ~ 일용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세전 최저월급은 1,822,480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