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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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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한수 댓글 1건 조회 1,719회 작성일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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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몇 개월을 할지 정한 게 없으면 보험료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국민/건강 제외되고, 고용/산재는 1개월 미만은 의무가입 등 근무 개월 수에 따라 달라서요. 그리고 주급으로 줄때 월8일 미만에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제외되는데, 이것도 월 며칠 일할지, 총 몇 시간이 될지 모르면 첫째 주에 주급 지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적용신고를 하신 다음 재직기간 중에 월임금금액이 상승하면, 보수변경신고를 통해 보험료 적용을 하도록 하세요. 퇴직정산으로 다시 환급되거나, 정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1개월 기준 7일 정도 근무를 한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적용하고 이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합니다. 익월에 다시 월임금금액이 상당한 경우로서 제법 많이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급의 형태로 지급을 정한 경우라면 일단, 4대보험 모두 적용을 하고, 월말에 퇴직정산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세 신고에는, 월단위 기준으로 하므로, 매월 근무날짜와 지급된 임금금액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급 지급 시, 건강보험료는 주급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11.52% 공제하시고,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8%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