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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이 귀사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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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연 댓글 1건 조회 1,707회 작성일 21-04-01

본문

질의)

저희 회사 내규에 따르면 징계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요구는 징계사유발생일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징계사유발생일이 5년을 경과한 성추행(또는 육체적 성희롱) 사건의 경우 위 단서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품수수 ''이라는 조항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성추행 및 육체적 성희롱 사건이 귀사 취업규칙 제9조(징계의 시효) 제1항 단서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귀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될지 여부는 취업규칙의 해석 문제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귀사의 취업규칙 제정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의 의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되기는 어려우나, 귀사 취업규칙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명시해 놓은 의도가 '민형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민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거나 처벌받은 자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