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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진구 댓글 1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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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유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