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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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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화선 댓글 1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1-04-02

본문

질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탁드림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신고 등은 인사혁신처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