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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동환 댓글 1건 조회 2,877회 작성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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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역주택조합은 전조합장과 전업무대행사가 문제가 있어 조합원들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여 조합장 1, 이사 3, 감사 2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 1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이사회에 참석 못하고 있고 감사 1인만 이사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회의를 진행할 때 조합장 1인과 이사 3인만 의결권이 있다고 말하며 감사는 참견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자금집행 때 자료를 요청하면 감사한테 윽박지르듯이 해서 조합장 마음대로 사업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에 문제가 있어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 조합장이 자기가 조합의 대표로서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합장이나 이사가 감사가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감사를 배제한 사업을 진행할시 조합장이나 이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또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감사의 직무는 민법 제6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기에,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회사에서도 감사가 이사의 활동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