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현 댓글 1건 조회 2,806회 작성일 21-03-23

본문

퇴직금 관련하여

마지막 3개월 월급 기준이 아닌, 매년 연봉에따라 퇴직금 정산하여 준다고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회계상 매년말 퇴직금계정으로 잡아두고 퇴직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중간정산아닌가요? 중간정산하다가 퇴직시 지급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에초에 1년단위 계약직도 아닌데, 매년말 퇴직금 계산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인에 매년 연봉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을 채택한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적립해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어느 형식을 취하든 실제 퇴사전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매녀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