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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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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연수 댓글 1건 조회 3,619회 작성일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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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간 4대보험가입하고 일한다음 열흘정도쉬고,

이직하여 또 4대보험가입된직장에서 4개월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다음 사대보험미가입 3.3% 떼는거로 근무중에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된직장간에 이주안에취업하면 연계가이어져서 퇴사시에 전직장꺼까지 기간을쳐준다고들었습니다만

이렇게 3.3%떼는 직장 다니다가 자진퇴사하고 다음직장 4대보험가입한다고쳣을때,

나중에 권고사직받으면 전직장에서 일한개월수만큼 다포함되서 실업급여가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합산 기준>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 합산기준>
위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고 대상자가 된 경우 각 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각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 ~ 270일로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