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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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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이자 댓글 1건 조회 2,378회 작성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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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01952일에 뇌경색 최초 발병하여 진단받고 202012월에 최초요양 종결 났습니다. 현재 후유증으로는 왼쪽 눈이 사시가 되었고 양쪽 눈 모두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또한 하루 중 대부분을 잠을 자고 균형 잡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잠자는 것은 담당교수님 말로는 뇌 정중앙에 뇌경색이 와서 그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장해등급 신청을 하려하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11급이나 12급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대 안구장해판정을 받으려면 치료 종결 후 1년이 지나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아버지는 6511월생이시고 최초요양 후 최조요양이 연기되어 202012월에 종결 났습니다. 요양급여 등은 다 받았고 장해판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시, 양쪽 눈 움직임제한 이것이 장해판정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또한 1년이 지나야한다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최초요양 신청할 때처럼 노무사님 모시고하면 좋겠지만 확실하지도 않고 된다 해도 등급이 낮아서 보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들었고 솔직히 가정형편이 많이 넉넉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지혜를 빌려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보험은 요양종결 시 장해에 대해서 주치의 소견을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과장해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난 후에 장해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안과적인 부분과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 신경정신계열 쪽의 문제로 노동능력의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받는 게 유리해보입니다. 신경 정신계열의 경우 장해등급 규정이 1, 2, 3, 5, 7, 9, 12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에 9급 내지 12급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보행등에 문제가 있다면 9급 이상도 주장을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