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라는 게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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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로운 댓글 1건 조회 3,766회 작성일 21-03-29본문
이번에 2교대 생산직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시급 8720원 통상시급 8049원 생산수당 매월 4만원 상여금, 통상시급x240x300%를 12등분해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시급도 처음 들어보고 최저임금에 산입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통상시급이 왜 최저시급보다 낮은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급여체계가 저럴 경우 통상시급이라는 게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불법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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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법위반이 아닌 이유는 최저임금법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정부분(시행일기준 기본급의 25%,20%,15%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전혀 다른 별개의 임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작년의 통상임금으로 동결해놓고 올해에 단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만들어놓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질 때 상여금(통상임금과는 상관없는)의 일부가 산입될 것이고, 최저임금만 위반되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동결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글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