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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통장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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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해 댓글 1건 조회 2,001회 작성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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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3월 말 일까지 업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으로 사직서까지 제출을 완료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IRP 통장을 계설하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IRP통장은 아무은행에서 계설하면 되는지(현재 농협,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사용 중)

2. IRP통장 계설 후 계좌해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3. IRP통장을 계설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

4.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 IRP 통장을 계설했었던 이력이 있다면 새로이 IRP 통장을 계설 안 해도 되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아무 은행이나 가능합니다.
2. 퇴직급여를 직접 찾으려면 계좌 해지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제도 자체가 은퇴 후 연금으로 찾아가라는 취지이며, 거기에 맞춰서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해지하고 찾으면 퇴직소득세가 징수됩니다.
3. 300만원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할 수 없습니다.
4. "퇴직금"제도인 경우 IRP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만 IRP로 받습니다. 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운영하는 회사기 때문에 반드시 IRP로 받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