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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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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애 댓글 1건 조회 1,644회 작성일 21-03-30

본문

질의)

첫째로 인한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출산전후 휴가 신청을 위해 휴직 완료가 되었다면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복직자가 첫쨰에 대한 육아휴직을 쓸것인지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육아휴직 신청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니 첫째 아이 육아휴직인지,
둘째 아이 육아휴직인지 근로자가 선택해서 신청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