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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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철 댓글 1건 조회 1,657회 작성일 21-03-30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요일~일요일 23시~8시까지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알바를 하면 수당이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말 야간이면
야간인 것처럼 최저의 1.5배인가요? 주말의 야간이니 2.25배인가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일 23~8시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시 휴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수요일 ~ 일용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세전 최저월급은 1,822,480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