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가 안되는지 상담드립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안되는지 상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은미 댓글 1건 조회 1,821회 작성일 21-03-30

본문

병원근무 중이며, 분점을 개원해서 사업자가 다른 분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전, 근로조건 관련하여 얘기를 하던중 근무시간을 이중으로 작성하고(평일 18시30분퇴근, 인력부족시 20시퇴근)

업무 또한 인력부족시 데스크 지원나가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안들면 사직서를 쓰라고 권유받았는데, 권고사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측이 권고사직을 요청하지 않았고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운 경우이고 개원한 분점으로 출퇴근 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